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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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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훈련 사업안내.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 설명하고 있는 여자와 설명을 듣고있는 남녀, 소규모사업장훈련이란?-전국 폴리텍대학의 인프라를 홯용하여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체훈련 또는 현장애로기술지도 중 적합한 형태의 기업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소규모 사업장훈련-맞춤형집체훈련+현장애로기술지도(2)소규모 사업장훈련→근로자-직무능력향상(3)소규모 사업장훈련→기업-기업생산성 재고,훈련대상-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제조업종 300인 이하 또는 서비스업종 120인 이하의 소규모사업장 근로자,<<훈련대상 및 비율>>구분:50인이하중소기업*,300인이하중소기업/권역대학 비율:전체 훈련의 70% 이상(50인이하중소기업),전체 훈련의 30% 이내(300인 이하 중소기업)/
구분: (내용없음),(1)제조업종:300인 이하(300인 이하 중소기업),(2)서비스업종:120인이하(300인 이하 중소기업),(*단, 현장애로기술지도의 경우 종업원 수 50인 이내 기업에 한함, 훈련유형-[1]맞춤형집체훈련-(1)훈련형태:맞춤훈련 협약체결에 따라 기업 현장 또는 대학에서 진행 (2)훈련과정:소규모사업장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술분야 중심의 훈련과정 개설,[2]현장애로기술지도-
(1)운영개요:제품 품질향상 및 공정개선 등 기업의 단기적 애로기술을 대학 또는 기업의 장비 등을 활용하여 기술적 원인 분석 및 문제해결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2)지도방법:산업체 현장의 애로기술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대학 희망플러스센터에서 기업과 협의하여 기술지도 위원을 선정하여 진행,(3)기술지도위원:기술지도가 가능한 대학 소속 교원, 산업체 전문인력 등 희망플러스센터에서 인정하는 자(*교육훈련 참여기업의 대표 및 임직원은 외부 강사로 위촉할 수 없음),
훈련인원:최소5인이상~최대30인이하(고용보험가입재직자),훈련시간:최소8시간~최대60시간(단,현장애로기술은 최대40시간이내),훈련장소:기업요구및훈련여건에따라기업체현장또는대학에서실시(*단, 필요한 경우 별도의 훈련시설을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예산 허용 범위 내)),훈련방식:훈련여건및기업수요에따라단독기업대상또는다수기업체의재직자를대상으로한맞춤형훈련과정개설가능(*현장애로기술지도의경우단독 기업대상기술지도를원칙으로함),
훈련장점-(1)찾아가는기술지원서비스:장소에구애받지않는기술지원서비스제공,(2)사업주,근로자맞춤형과정개설:기업체기술애로사항해소및재직자역량강화,(3)최상의교육환경:이론과실무를겸비한우수한교수진/최신의실습장비를활용한교육실시,(4)신기술분야교육실시:AI,반도체,로봇,바이오,ICT융합등, 훈련비용-집체훈련 및 기술지도 비용 지원(강의료, 교재, 실습재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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